광고 문구는 올리기 전에 규정 점검 목록으로 봅니다
이 점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문구 점검입니다. 걸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조항과 함께 알려 드리고, 고칠지는 변호사님이 정합니다. 어떤 문구가 실제로 규정 위반인지는 변호사님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어디를 보나요
- 홈페이지 화면 글: 첫 화면, 변호사 소개, 처리 사례, 문답, 단추 글자, 이미지 속 글자
- 검색 결과에 나가는 글: 쪽 제목, 설명문, 이미지 설명, 구조화 데이터, llms.txt
- 네이버 파워링크와 구글 검색 광고의 문구와 확장 소재
점검 목록
조항 번호는 변호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무엇을 보나요 | 닿을 수 있는 조항 |
|---|---|
| 결과를 약속하거나 처분,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표현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광고규정 제4조 제12호 |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력, 사건 수, 비율 | 광고규정 제4조 제1호, 제2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
|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표현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광고규정 제4조 제3호 |
| "최고", "유일" 같은 최상급과 순위 표현 | 광고규정 제9조 제2항, 제4조 제2호 |
| 무료나 부당한 염가 상담, 할인, 환불, 최저 같은 보수 표현 | 광고규정 제4조 제10호, 제11호, 제5조 제4항, 제10조 제1항,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
| "전문" 표기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 | 광고규정 제9조 제1항 |
| 공직 경력을 앞세우거나 영향력을 암시하는 표현, "전관" 문구 | 광고규정 제4조 제8호, 제7조 |
|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건 정보, 후기, 별점 | 광고규정 제4조 제2호, 제7호, 제5조 제3항 |
| 광고마다 변호사 성명 표시 | 광고규정 제3조 제2항 |
| 업무에 인공지능을 쓴다는 광고 | 광고규정 제6조 |
걸릴 수 있는 문구가 보이면
- 문구 원문과 자리(어느 쪽 어느 칸, 어느 광고)를 적습니다.
- 닿을 수 있는 조항의 원문을 붙입니다.
- 사실만 적는 쪽으로 고친 문안을 함께 드립니다.
- 고칠지는 변호사님이 정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광고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사이트라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는 것
- 문답의 답에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 단정을 쓰지 않습니다.
- 구조화 데이터에 후기, 별점, 무료 가격을 넣지 않습니다.
- 주로 다루는 분야에 "전문"을 붙이지 않고, 등록한 변호사님만 성명과 함께 씁니다.
- 처리 사례는 쟁점 중심으로 쓰고,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게 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이트와 광고에 제작사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이 점검이 하지 않는 것
법률 자문, 위반 여부의 판정, 광고심사위원회 심사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점검을 거친 문구라도 규정에 맞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점검 목록을 고치고 고친 날을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