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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는 올리기 전에 규정 점검 목록으로 봅니다

이 점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문구 점검입니다. 걸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조항과 함께 알려 드리고, 고칠지는 변호사님이 정합니다. 어떤 문구가 실제로 규정 위반인지는 변호사님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어디를 보나요

  • 홈페이지 화면 글: 첫 화면, 변호사 소개, 처리 사례, 문답, 단추 글자, 이미지 속 글자
  • 검색 결과에 나가는 글: 쪽 제목, 설명문, 이미지 설명, 구조화 데이터, llms.txt
  • 네이버 파워링크와 구글 검색 광고의 문구와 확장 소재

점검 목록

조항 번호는 변호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무엇을 보나요닿을 수 있는 조항
결과를 약속하거나 처분,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표현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광고규정 제4조 제12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력, 사건 수, 비율광고규정 제4조 제1호, 제2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표현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광고규정 제4조 제3호
"최고", "유일" 같은 최상급과 순위 표현광고규정 제9조 제2항, 제4조 제2호
무료나 부당한 염가 상담, 할인, 환불, 최저 같은 보수 표현광고규정 제4조 제10호, 제11호, 제5조 제4항, 제10조 제1항,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전문" 표기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광고규정 제9조 제1항
공직 경력을 앞세우거나 영향력을 암시하는 표현, "전관" 문구광고규정 제4조 제8호, 제7조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건 정보, 후기, 별점광고규정 제4조 제2호, 제7호, 제5조 제3항
광고마다 변호사 성명 표시광고규정 제3조 제2항
업무에 인공지능을 쓴다는 광고광고규정 제6조

걸릴 수 있는 문구가 보이면

  1. 문구 원문과 자리(어느 쪽 어느 칸, 어느 광고)를 적습니다.
  2. 닿을 수 있는 조항의 원문을 붙입니다.
  3. 사실만 적는 쪽으로 고친 문안을 함께 드립니다.
  4. 고칠지는 변호사님이 정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광고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사이트라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는 것

  • 문답의 답에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 단정을 쓰지 않습니다.
  • 구조화 데이터에 후기, 별점, 무료 가격을 넣지 않습니다.
  • 주로 다루는 분야에 "전문"을 붙이지 않고, 등록한 변호사님만 성명과 함께 씁니다.
  • 처리 사례는 쟁점 중심으로 쓰고,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게 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이트와 광고에 제작사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이 점검이 하지 않는 것

법률 자문, 위반 여부의 판정, 광고심사위원회 심사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점검을 거친 문구라도 규정에 맞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점검 목록을 고치고 고친 날을 적습니다.

점검이 상품의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서비스 구성, 진행 순서는 도입 순서 쪽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광고 운영 상담은 전화, 카카오톡, 메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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