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건수와 수임료는 변호사님이 직접 적습니다
변호사님이 매달 수임 건수와 수임료를 기록표에 적으시면, 매달 보고서에 광고비와 나란히 놓아 드립니다. 상담 문의 수만으로는 광고가 사무소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록표에 적는 것
달마다 들어온 길별로 상담, 수임 건수, 수임료 합계만 적습니다. 들어온 길은 광고 키워드, 광고가 아닌 검색, 소개, 기타로 나눕니다.
예시 값아래 표는 기록표 모양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예시 값입니다.
| 들어온 길 | 상담 | 수임 | 수임료 합계 |
|---|---|---|---|
| 광고 키워드: 이혼변호사 | 6건 | 2건 | 7,000,000원 |
| 광고 키워드: 이혼소송 절차 | 3건 | 1건 | 3,300,000원 |
| 광고가 아닌 검색 | 4건 | 1건 | 2,500,000원 |
| 소개 | 2건 | 1건 | 3,000,000원 |
기록표에 적지 않는 것
- 의뢰인 이름과 연락처
- 사건 내용과 사건번호
- 사건 결과
기록표와 보고서는 변호사님과 담당자만 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 수임료를 정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 수임료 견적, 비교,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를 변호사님께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 요금은 상담 건수, 수임 건수, 수임료, 매출과 연동하지 않습니다.
이 선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이 정한 소개, 알선, 보수 관여의 금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놓입니다
매달 보고서에는 광고비 합계, 상담 문의, 변호사님이 적으신 수임 건수와 수임료 합계가 한 표에 놓이고, 키워드마다 수임료가 광고비의 몇 배였는지가 붙습니다. 모양은 전환 추적 쪽의 보고서 예시에 있습니다.

